근화제약 기획조사 부당 재판 승소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서울행정법원은 근화제약이 총판도매 조사와 요양기관 기획조사를 통한 약가인하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일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한 약가사후관리를 통해 약가인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저가로 공급된 것도 약가인하에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에 이어 근화제약도 복지부와의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기존의 약가인하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동안 수차례의 약가인하로 인해 수입 감소를 감내했던 제약사들도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제약 관계자는 "그동안 약가 인하로 인해 제약사들의 이익 감소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라며 "건보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만큼 복지부도 업계의 사정을 인정해 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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