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관리법안 공포할 예정
복지부는 27일 정부가 2002. 10 국회에 제출하여 2003.4.30 국회에서 통과된 암관리법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2003.5.20)을 거처 대통령이 공포할 예정(2003.5.28)에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의 제정이유는 암 발생률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해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추세에 있고, 암 진료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암 질환(疾患)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곧 암의 예방, 진료 및 연구사업 등의 암 관련 정책을 국가에서 수립하여 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암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법 제3조).
ㅇ 암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가암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4조 내지 제6조).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예방 및 진료기술 발전을 위하여 암연구사업을 시행하고,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간의 공동연구 지원과 암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7조).
ㅇ 암관리의 기반이 되는 정확한 통계산출을 위한 암등록통계사업(암등록통계사업)을 실시하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저소득층에 대한 암조기검진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법 제8조 및 제9조).
ㅇ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말기암환자의 통증관리 등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11조)등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암관리법시행령(안) 및 동법시행규칙(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문가 및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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