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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소득파악 세무당국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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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소득파악 세무당국에 요구"
  • 의약뉴스
  • 승인 200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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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의원, 건보료 형평성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세무관서와 연결돼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김홍신 의원등 13명의 제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의 조항을 신설하는 의원입법이 추진됐다.

김홍신 의원은 가입자간의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는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개인사업장의 실제 소득을 파악하여야 하지만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으로는 사용자 또는 세대주가 보수나 소득을 낮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공단이 직접 해당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 및 세대주가 보수 또는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공단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청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다는 것이다.

공단이 요구하면 국세청은 소득조사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82조의2 신설)으로써 가입자의 실제 소득파악을 강화하여 가입자간 보험료부과를 보다 공평하게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지역-직장 건보재정 통합논의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율이 30% 수준인 것을 좀 더 높이고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약계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세무당국이 검찰 수사 수준이 요구되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밝혀낼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관건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공단이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비해 적다는 판단을 내리는 정확한 기준이 우선적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과거 이명박 서울시장의 경우와 같이 '합법적인 저소득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규정되야 한다는 것.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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