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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보험료와 보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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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보험료와 보장성 강화
  • 의약뉴스
  • 승인 2009.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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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강화와 보험료 인상은 실과 실타래 같은 운명이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는 듣기 좋은 말이니 그대로 쓰고 있지만 보험료 인상은 인상이 주는 거부감 때문인지 늘 적정 보험료라는 말을 쓴다. 적정 보험료 즉 다시말해 보험료를 올리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정형근 공단 이사장도 곧잘 이런 말을 쓴다. 그는 정치인 답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발언으로 화제를 몰고 다니는데 정례화된 금요 조찬토론회를 통해 그간 하고 싶었던 말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금요일에도 그는 이제 막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영리병원 허용과는 배치되는 당연지정제를 강조하는가 하면 그 연장선상에 있는 단골의사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올 연말 시행을 목표로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는 단골의사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험료 인상이 필수적이다. 보장성 강화를 말하면서 적정보험료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보장성은 강화하고 보험료는 인상이 아닌 말그대로 적정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잖아도 늘 원천징수 하는 보험료에 불만이 많고 이 허점을 당연지정제 폐지 논리가 파고 들고 있다.

단골의사제 도입이  당연지정제 폐지 논리에 힘을 싣어 주지나 않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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