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제2진료부장은 병원전산화, 환자진료, 전공의 교육 및 연구, 일반내과 등 제2진료부소속 9개과의 운영을 총괄하는 직위이다.
국립의료원 제2진료부장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다.
[ 경력기준 ]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2년이상인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이거나,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4년이상인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인 자이거나
- 학사·석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근무경력 13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근무경력 6년이상인 자이거나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근무경력 10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근무경력 6년이상인 자이거나
▶ 민 간
-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진료과장이상으로 3년이상인 자이거나
-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의과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 3년이상인 자이거나
-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종합병원급이상의 병원장 경력 3년이상인 자이거나
- 학사·석사학위 소지자 : 민간 근무경력 13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민간 근무경력 6년이상인 자이거나
- 박사학위 소지자 : 민간 근무경력 10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민간 근무경력 6년이상인 자이거나
※ 관련분야 : 일반내과·흉부내과·신경과·정신과·소아과·피부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응급의학과의 진료와 연구·시험 ·기술훈련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실적기준 ]
- 병원경영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의하여 선발하며 임기는 2년으로하되 근무실적에 따라 3년 연장이 가능하고 계약직으로 임용될 경우 연봉하한액은 2급 49,074천원, 3급 45,956천원이며 경력 등에 따라 상향조정될 수 있다.
원서 접수기간은 5. 21(수)부터 5. 31(토)까지이고 응시원서, 직수수행계획서 등을 보건복지부 총무과로(☎02-503-7514, 02-2110-6059, 6060)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게재되어 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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