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불량품 판매 18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최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산시 내 대형백화점, 할인마트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개 업소를 적발하여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19일 발표했다.부산식약청은 42개소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와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체들은 즉석 제조 김밥에서 황색포도상구균 양성으로 부적합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 하절기 변질되기 쉬운 냉장 제품류 등을 상온에 진열·판매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위반 내용을 보면
- 즉석 깁밥 에서 황색포도상구균 양성으로 부적합 : 1개소
-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미 표시제품 제조·진열·보관 판매 : 5개소
-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조리 목적으로 보관 : 2개소
-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등 : 5개소
-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 미 실시한 제품의 제조 판매 : 5개소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들 대형 식품유통 판매 업소에서 다양한 식품류 등이 저가 또는 할인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불법 제조·유통 판매 행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부곡3동 소재 (주)엘지유통 부곡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즉석 제조 가공된 김밥을 수거 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기준 : 음성) 양성으로 부적합인 불량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적발됐다.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주)신세계 이마트 해운대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어묵제품류"를 즉석제조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이 미 표시된 '효창야채맛 어육반제품(어육반제품/비가열제품)'을 즉석어묵 제품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의 '삼성테스코(주)홈플러스 센텀시티점(휴게음식점)은빵 과자류를 제조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지에쉬네(당류가공품)'를 생크림 소부루 빵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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