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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단체급식 자율점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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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단체급식 자율점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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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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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 점검전 사전교육 실시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청장 방옥균)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일일자율위생점검(Self Audit)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상시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단체급식 업계의 식중독 예방과 부족한 식품위생감시 인력의 대체방안으로 집단급식소 및 도시락제조업소등 집중관리업소에 대하여는 동 업소의 위생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점검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것이다.

이번 Self Audit는 집중관리업소인 400식 이상 집단급식소(431개소)와 도시락제조업소(173개소)에 대한 전수 위생지도·점검에 앞서 2003. 5. 23일 서울청에서 400식이상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업소에서는 식중독예방 일일자율위생점검제 운영지침에 따라 각 업소별 운영계획을 자체수립하여 매일 작업전, 개인위생, 원료등 식품취급, 조리시설, 기타준수사항 등에 대한 일일점검평가로 상시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업소의 위생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토록 하는 제도이다.

업소의 자율점검시 나타난 중대한 문제점 또는 문제우려에 대하여는 자율점검 보고기간과 관계없이 우리청에 즉시 보고하여 민·관합동점검반으로 하여금 해당업소를 방문 후 원인 및 실태조사등으로 개선조치토록 하여 위생상 문제를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이 제도의 적정 운영실태를 수시 파악하기 위하여 동 집중관리 업소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자율점검 미 이행업소는 개인위생 수준 및 시설등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위생감시를 실시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기별 정기보고에 대한 결과와 수시점검 결과를 취합 평가하여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표창수여 등의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대상업소는 집단급식소(400인 이상) 515개소와 도시락 제조업소 173개소로 상반기 7월 10일까지, 하반기 2004년 1월 10일까지 자율점검실시결과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자료는 집중관리업소 관리대장, 식중독예방 일일점검에 대한 반기별 결과보고, 문제점 또는 자율개선결과 등이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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