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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렴 유지 행동강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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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렴 유지 행동강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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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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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 5만원 초과하면 반환해야
앞으로 복지부 공무원들은 경조사 부조금이 5만원을 넘으면 돌려주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2003. 5. 19부터 시행할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훈령으로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 제8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2003. 2. 8. 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자체 실정에 맞는 훈령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청렴강령에 의하면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관련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직무 자체를 회피해야 한다.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후 처리한다.

직무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금품·향응 수수가 금지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3만원 이내의 식사는 허용된다.

그러나 단속·조사·민원근무 공무원은 일체의 향응이 불허 된다.

직무관련 공무원이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된다.

외부강의를 연간 통산하여 3월 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경조사와 관련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된다.

경조사를 친족에게 통지하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직원에게 통지,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경조사의 경우 관련금품이 5만원을 초과하면 돌려주어야 한다.

5만원을 넘을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을 때,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단체 등에서 장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될 때, 장관 및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경조금 등이다.

누구든지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장관은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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