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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보다는 자정이 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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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보다는 자정이 앞서야 한다
  • 의약뉴스
  • 승인 2009.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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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우리사회는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신고하는 문화가 덜 발달돼 있다. 신고는 나쁜행동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까닭이다.

더구나 동업자를 신고하는 것은 못할짓이라는 인식이 깊이 깔려 있다. 여기에  신고의 주체가 밝혀질 것이 뻔한 상황까지 가세한다면  제대로된 신고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적 색채가 강한 제약협회가 이름도 거창한 의약품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23일 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름에 나타나 있듯이 이 센터는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등을 신고받는 일을 하게 된다. 

구체적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약품채택비, 처방사례비, 의국비 등의 금품류 제공행위 ▷학술목적 이외 해외·국내여행 초대나 후원 행위 ▷보험삭감 보상을 위한 금품류 제공 행위 ▷의약품 거래와 관련이 있는 기부금 ▷의료기관등 의약품 수요자가 금품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의약품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의약품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류 ▷보험의약품 거래에 부수해서 의료기관등에 제공하는 물품, 금전, 편익, 노무, 향응,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한 사항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등이 포함된다.

한마디로 불법적 관행에 대해 쐐기를 박자는 것이다.

센터는 친절하게도 중점 신고대상 부조리 유형으로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 행위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 ▷제약회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 행위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후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 등을 지목하고 있다.

이 부분을 특히 눈여겨 보고 신고하라는 의미다.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도 명확히 규정했다.

규약 위반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제약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위약금 ▷제약협회 임원 및 위원회 활동을 제한 ▷정부 훈·포상 후보 제외 요청 ▷정부 정책지원 대상 자격제외 요청 ▷정부 약사감시, 실거래가 사후관리, 유통실태 특별조사 우선조사대상 지정요청 등이다.

중대한 규약위반 행위나 위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처벌이 더욱 무겁다.

▷1억원 이하 위약금 ▷관계당국 고발 ▷제명요청 ▷비회원사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이첩 등 중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의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무기명으로 신고도 가능하다.

이 규정은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 지난 20일 승인을 받았다.

8인의 공정경쟁준수위원회(위원장:녹십자 허재회 사장 위 원:중외제약 김지배 대표이사 한독약품(예정) 환인제약 김긍림 부회장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 공정경쟁연합회 최재원 자문변호사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제약협회 박정일 자문변호사) 도 구성을 마쳤다.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벌 규정까지 두었으니 이제 신고만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신고센터가 제대로 될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의약단체들은 숱한 센터를 설치해 왔고 그 때마다 시작은 떠들썩했으나 끝은 조용해 진 사례가 한 두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만큼은 제대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신고의 활성화 보다는 자정으로 스스로 정화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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