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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조제내역 발행 희비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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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조제내역 발행 희비교차
  • 의약뉴스
  • 승인 2003.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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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알권리 보장, 대체조제 어려워
처방전 2매 발행, 조제내역서 공개가 사실상 의무화로 굳어지자 개국가에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처방전 2매 주장은 약사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실임을 상기시키면서 이는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처방전을 2매 발행해야 한다는 법이 있었으나 발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조항이 없어 의사들이 1매만 발행해 왔다" 며 "이제 이런 모순이 해결됐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 조제 내역이 공개되면 환자는 처방된 약과 조제약이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대체조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즉, 처방전 2매 발행으로 환자의 알권리는 충족됐으나 조제내역 역시 공개돼 대체조제를 통한 약사권익찾기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 이 약사는 대신" 대체조제시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들은 그동안 처방전을 환자가 원할경우 약국용 외에 환자용으로 1매를 더 발행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2장을 발행하지 않으면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약사도 조제내역을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1차 자격정지 7일, 2차 자경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의료법과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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