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시 불공정행위나 금품제공 없애
심평원이 6월 1일 부터 1천만원 이상 계약건에 대해서 청렴계약제를 시행한다고 최근 발표해 참여정부에 신선한 청량제가 되고 있다.청렴계약제란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심평언은 업체가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을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토록 했다.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심평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해야 한다.
앞으로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또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 있는 행정을 위한 조치"라며 "타 기관에도 심평원의 사례가 전파돼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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