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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학교급식 212개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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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학교급식 212개소 무더기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3.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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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5월내로 급식업체 전수점검
학교급식업체 212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서울, 경기일원의 학교 위탁급식소에서 집단식중독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이들 급식소의 전반적인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기 위한 시행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교육청 및 시·도와 합동으로 학교 위탁급식소 및 학교 납품 도시락 제조업소 등 986개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212개소의 위반업소가 적발되어 관할 시·도 및 교육청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의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학교내에서 음식물을 위탁급식하는 업소(161개소)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 : 5개소
-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제품을 사용한 업소 : 11개소
-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한 업소 : 18개소
- 유통기한 표시가 없거나 법적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업소 : 22개소
- 식품의 냉동·냉장 보존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업소 : 6개소
- 방충망 미설치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 : 54개소
- 건강진단 미필자를 조리과정 등에 종사시킨 업소 : 11개소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소 : 8개소
- 지하수 등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 하거나 검사결과 부적합 음용수를 사용한 업소 : 4개소
- 조리사를 고용하지 아니한 업소 : 3개소
- 기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 : 19개소

○ 학교에 납품하는 도시락제조업소(20개소)
-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한 업소 : 1개소
- 유통기한 등 법적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업소 : 3개소
- 방충망 미설치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 : 6개소
- 건강진단 미필자를 조리과정 등에 종사시킨 업소 : 3개소
-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 2개소
- 기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업소 등 : 5개소

○ 기타 식품제조·판매업소 등(31개소)
-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소 : 9개소
- 무신고,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업소 : 2개소
-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초과 표시한 업소 : 1개소
-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소 : 18개소
- 기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 : 1개소 등이다.

또한, 식약청은 금번 점검 결과 위탁급식 영업자 등의 위생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학교 위탁급식소 등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년 4월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신설된 위탁급식 업종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및 대형음식점 등 2만4천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5월말까지 완료하여 위반업소를 특별관리대상업소로 분류, 문제점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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