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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정부담을 생각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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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정부담을 생각할때
  • 의약뉴스
  • 승인 2009.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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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주민 엄재훈

우리나라에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새 30년이 지났다.

그 기간동안 건강보험은 그야말로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뤘다. 과거 의료보험증이 있는집이 부러움을 살 정도로 병원문턱이 높은 시절도 있었으나 이제는 전국민이 큰 심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보장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가끔 신문지상을 통해 공적인 건강보험제도가 없어 민간보험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미국에서 전국민의 15%인 4,500만명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임으로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기사를 접하노라면 우리나라에 이만한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다는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장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게 현실이다.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우리보다 건강보험을 늦게 시작한 이웃 대만은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율에 따라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 질환인 경우에도 큰 부담 없이 맘 놓고 치료 받는다고 한다.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높음은 물론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이루기 위해 박차를 가할때가 되었다 생각한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몇 년전부터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펼쳐가고 있다.문제는 이를 위한 보험재정이다.

 연초에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대비 6.4% 인상되었고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이 급여의 5.08%로 변경 되었지만 이는 아직 서구 선진국의 1/3 수준에 불과 하다고 한다 .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보니 민간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국민 부담이 적지 않은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점에 이제 우리사회도 적정급여를 위한 보험료의 적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 생각한다 .

이러한 합의로 마련된 추가 재원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보험을 내실화 하면 오히려 큰 추가부담없이 만족스런 의료보장 서비스를 받을수 있음을 물론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야한다.

 건강에 대한 투자(적정부담 적정급여)야 말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인력 인프라를 튼튼하게 하는 우선순위임을 생각할 때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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