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개협 "부지런한 의사 푸대접"
동네약국 뿐만아니라 개원가도 차등수가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내개협 장동익 회장은 10일 한 TV와의 인터뷰에서 차등수가제의 문제점들에 대해 유능하고 부지런한 의사를 푸대접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의 경우 차등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으며 환자가 적은 의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체증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001년 7월 의약분업 시행 1년 후 차등수가제 실시를 발표하면서 대의명분으로 30분 대기, 1분 진료의 부실 진료를 예방하고 한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막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환자들을 분산시켜 의료의 평준화를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메꾸기 위한 것으로 강제로 의사 1인당 1일 진료한 75명 이상의 환자부터 진찰수가를 차등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는 1일 환자 수 76∼100명까지 10%, 101∼150명 25%, 151명부터는 50%의 진찰료 삭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의 제도를 모델로 했다고 하나 실제 모델 나라인 대만의 경우 시골에 있는 의사나 정신과 의사들에게 환자를 많이 보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체증제로서 체감제인 차등수가제와는 전혀 다르며 세계 어느 곳에도 이러한 차등수가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한 곳도 없다.
정부는 5분 이상 진료해야 교과서적인 진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사의 판단에 의해 1분이건 1시간을 하던 의사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해 주는 의료가 진정한 교과서적인 진료이다.
차등수가제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① 유능한 의사일수록 차등수가제의 영향으로 부당하게 수가를 삭감당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환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유능한 의사를 찾아가게 되어 있으며, 대기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내하면서 유능한 의사의 진찰과 처방전을 받으려 함에 따라 환자 수가 많게 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수가 체감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사고방식의 결과라고 하겠다.
② 게으름이 포상 받고 열심히 한 노력이 푸대접받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가 얼마나 많이 빈곤과 부패로 이어져 갔는지는 동서고금에 실례들이 매우 많다.
③ 시간 개념이 도입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오전 진료만 하고 문을 닫았는데 75명 본 것과 오후 6시까지 진료하고 120명을 봤다면 오전 4시간만에 75명 본 것이 10시간 동안 120명 본 것보다 환자를 진찰할 시간이 더 부족한데도 오전 진료한 의사는 한 푼도 안 깎이고 10시간 본 의사는 깎이는 기 현상이다.
④ 차등수가제도로 인해 야간 시간대까지 일하려는 의사에게 의욕을 상실케하여 병원문을 일찍 닫아 그 시간대에 방문하려는 환자에게 결과적으로 진료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불이익이 돌아간다.
⑤ 최근의 독감처럼 환자가 급증할 때 의사가 환자 욕심으로 더 보는 것이 아니고 직업 소명의식으로 환자를 할 수 없이 보는데(근무시간이 초과되면서까지) 현실적으로 진료 시간대에 오는 환자를 중간에 끊을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이런 국가적 재난에 고생한다고 수당을 더 주지도 않고 또한 환자를 끊을 아무 제도적 장치가 없다.
근로자도 연장 근무를 하면 보너스(수당)를 주는데 하물며 의사들은 차등수가제도로 그 수가를 50%나 깎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⑥ 내가 150명을 보더라도 근무시간을 연장하면 환자 한 사람도 5분씩 볼 수도 있고 75명을 보더라도 귀찮아서 1분씩 보고 나머지 시간을 놀 수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사람 머리 수만으로 질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것은 무리이다.
⑦ 종합병원은 도입하지 않았으니 형평에 어긋난다. 큰 병원도 의사는 여럿이나 자기 진찰시간대는 오전에도 100명 이상 보니 개원의와 무슨 차이가 있나.
⑧ 실력과 노력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의료 사회주의의 발상이며 이는 우리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사람의 소득이 똑같다는 뜻이 아니며 모든 사람에게 자기 노력의 결과에 대하여 공평하게 평가를 받는 기회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⑨ 이렇게 잘못 해석된 평등주의는 우리의 교육·노동·의료 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평등주의 버리고 과감하게 '자유의 원리'를 도입하여야 한다.
'자유의 원리'는 '개인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의 자발성'은 자유의원리의 핵심이다.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아는 '최선의 판단자'이며, 자유롭게 선택하고 책임지는 주체이다. 개인이 자발성을 갖기 위해서는 他人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자유의 원리를 존중한다면 교육이나 의료에서도 개인의 선택을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국가는 極貧者들에게 최소한의 교육과 의료를 제공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인터뷰 내용은 건강위성TV를 통해 5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 10분, 오후 3시 10분, 오후 9시 10분이며 5월 13일 화요일에도 동일한 시간에 방영된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