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유명무실"주장 제기

자신을 '민초약사'라고 소개한 사람은 심평원 게시판을 통해 문전약국들이 차등수가제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으며, 처방전을 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전약국들이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해 놓고 전일근무자인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을 쓰며 조제료 삭감을 피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작년 한해동안 차등수가제의 적용을 받은 약국은 5110개중 1222개로 2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동네약국을 살리기 위해 30~40건 미만 약국에 대해 수가를 조금 더 책정해 주어 분배의 적정성을 도모하자는 수가체증제를 논의하고는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는 약국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재정안정이라는 정부의 취지와도 어긋나고, 수가 인상에 따른 보험급여 유출로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초약사'는 "동네약국으로 처방전분산이 되지 않아 차등수가제의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심평원 등 공공기관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작태를 처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전약국들이 처방전을 독식해 약국의 빈익빈부익부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아래는 게시판 글의 전문이다.
[차등수가제 있으나마나]
보건 복지부, 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실무담당자및 기획담당관님께 건의 합니다.
일정 환자 이상이면 조제료나 진료비를 삭감하여 의료의 질이나 약국 조제서비스의 개선과 아울러 처방전의 분산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달성하려 도입된 차등수가제는 의원급에서는 어느정도 실효를 보고 잇는 듯하나 약국에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현재는 75건이상 진료 및 조제시 100건까지 10% 삭감 그이상 20% 150건 이상은 50%의 삭감을 가하지만 의사들 인건비는 높아서 의원급은 그냥 삭감당하는 형편이나 약국에서는 파트 타임 약사를 구하여 종일 근무한것처럼 속이고 심사평가원에는 그 약사가 종일 근무조제한것처럼 하여 청구하고 잇습니다.
이는 처방전을 많이 받는 약국에서 교묘하게 차등수가제로 인한 조제료 삭감을 피해가고 잇는 현실입니다.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이러한 대규모 처방전을 소화하는 약국들이 차등수가제 삭감을 피하기 위하여 파트타임 약사들을 고용하여 차등수가제 삭감으로 인한 조제료 수입 감소를 교묘하게 악용하고 잇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동네약국으로의 처방전 분산도 이루어 지지 않고 대규모 병의원중심의 크리닉 약국만 배불러지고 또한 원래 차등수가제 도입의 당위성중 하나인 처방전 분산도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또한 조제의 질과 서비스 또한 낮아지는 결과로 귀착되며 국고로 귀속되어야할 차등수가제로 인한 삭감액이 엉뚱하게도 대규모 처방전을 소화해나가는 약국들이 파트 타임 약사를 고용하여 착복해 나가고 잇게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및 보험공단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처방전을 처리하는 약국들의 차등수가제로 인한 삭감을 피하기 위하여 파트 타임 약사들 명의로 조제 신청하는 불법 적인 작태들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대규모 처방전을 처리하는 크리닉 중심의 약국들의 처방전 독식을 위한 파트타임 약사 고용은 처방전의 집중화를 초래하며 약국들의 부익부 빈익빈 을 심화시켜서 질좋은 조제 서비스나 병의원의 균형적인 분포를 저해하고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만 여기게 되는 풍토를 조성하여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하고 약품 오남용의 최종점검자로 남아야할 약사들이 그저 의사 처방전만 보고 환자에게 약만 찍어서 건네주는 단순노동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무서등을 통한 뒷북치기식의 탈새조사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잇겟으나 그 이전에 미리미리 현장실사조사와 아울러 대규모 처방전을 독식하는 크리닉 약국중심의 파트타임 약사등을 고용한 차등수가제 삭감을 피해가는 방식의 불법적인 작태를 시정조치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