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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받을 행동 굳이 할 필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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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받을 행동 굳이 할 필요 있나
  • 의약뉴스
  • 승인 2009.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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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등 시민단체로 부터 제약사 로비 창구로 의심 받아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2기 구성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에 공단 사보노조 등은  위원들과 제약사와의 유착구조를 끊는 인원 구성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운영규정 개정으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므로 이런 우려는 기우가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사보노조는 여전히 불신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신약과 고평가된 기등재의약품 가격을 적정하게 평가하는 주 기능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보노조는 “최근 개정된 급평위 운영규정에서 의협, 약사회의 위원추천을 각각 1명씩 축소하고, 소비자협회 추천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렸지만, 병협, 병약 추천위원 각 1명씩을 감안하면 의사결정 과반수인 9명을 넘어선다, 며 의료계 일변도의 위원추천권으로 야기됐던 각종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가입자단체의 추천권을 명문화하고 요양급여기준 및 비용, 요양급여상대가치점수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것.

또, 평가위원이 재임기간에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보험등재를 위한 연구용역 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데 대해 “보험등재 신청의약품은 이미 연구용역을 끝낸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스럽고 다른 임상실험은 용인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평가위원에 대한 공단이 어떤 정보도 없어 이런 정보의 부재가 잘못된 약가결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약가협상 주체인 공단의 객관적인 약가 결정을 위해 평가위원들에 대한 관련정보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의 이런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어 심평원이 거부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어 보인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미리 부터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2기 위원들이 제약사 로비 창구가 된다는 비아냥을 들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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