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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보 도입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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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보 도입은 시기상조
  • 의약뉴스
  • 승인 2009.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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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주민 이 재 석

최근들어 케이블 TV등을 통해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광고 선전이 매우 빈번하게 방영되고 있다.

마치 건강보험만으로는 제대로 진료를 받을수 없다는 듯이 매우 다양한 보장을 해준다 하면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끌어 당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의료관련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시판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민간의료보험이라는 본격적인 제도의 도입과는 다른 측면이다.

현재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체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할 경우 국가 전체적인 의료비가 급증하게 되며 이는 곧 개인과 가정의 의료비 부담 및 정부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아울러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됨으로써 불요불급한 의료의 사치성 이용이 급증하고 적정수준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의료수준이 고급화되는 경향을 피할수 없게 될것이다.

동일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도 입원을 더 선호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을 선택하는 등의 현상으로 의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될 경우 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피할 수 없게된다.

민간의료보험은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가입자에 대한 의료보장 보다는 보험료 수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 고위험 계층의 가입은 거부되고 고소득 저위험 계층이 선별 가입되는 등 사회계층간의 양극화 심화라는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된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고조되어 갈 경우 자칫 이제까지 어렵게 쌓아온 공보험으로서의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붕괴될 우려마저 금할 수 없으며 이는 모두 국민들의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됨은 자명한 일이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하여 OECD에서도 지금까지 각 국의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공공의료비 및 국민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민간의료보험 도입시 도덕적 해이에 의한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막을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것 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저부담 저급여 수준의 의료보험에서 출발하여 현재까지도 그 보장성이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여 기본적인 공공의료를 충당할수 있는 보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민간보험 보입은 이러한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등 선결과제가 충족된 이후에 공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보완적 성격으로 비로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 감히 주장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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