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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 214개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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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 214개소 무더기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3.05.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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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품질검사 실시않고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규정을 위반하고 시중에 유통시킨 화장품 수입업소 214개소를 적발 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은 2001년도 수입실적이 있는 화장품 수입자 321개소를 2002. 6 ∼ 2003. 3까지 특별조사한 결과 자가시험결과를 실시하지 않은 업소, 시험실이 없는 업소등 총214개소를 당해품목수입업무정지등 행정처분 하였다고 밝혔다.

유형별 적발사항을 보면

·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미실시 : 184개소
· 수입관리기록서 미작성·미비치 : 18개소
· 수입자 소재지에 시설없음 : 10개소
·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지 아니하고 수입 : 1개소
· 품질검사 적합이전 판매 : 1개소 등이다.

화장품 수입자는 화장품법 규정에 의거 수입한 화장품에 대해 품목별,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합격된 제품만을 시중에 유통해야 하며,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빠진 162개소는 추가로 조사중에 있으며 향후 2002년도 수입실적을 파악하여 조사하는 한편 재차 적발된 업소는 가중처분할 예정이며 매년 전년도 수입
실적에 따른 특별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은

-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미실시
· 1차 : 수입업무정지 3월, 2차 : 6월, 3차 : 12월

- 수입관리기록서 미작성·미비치 :
· 1차 : 수입업무정지 3월, 2차 : 6월, 3차 : 12월

- 수입자 소재지에 시설없음 : 전품목 수입업무정지 1년

-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때
· 1차 : 전 품목 수입업무정지 6월, 2차 : 12월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개국가에서 많이 취급하는 아토피 제품 유통사도 있어 약국의 주의가 요망된다.

예를 들어 A사는 '아토피코스킨케어샴푸(1,000ml)'등 15개 품목 품질검사미실시로 수입업무 정지3월 처분을 받았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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