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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이인석, 취임초 암초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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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이인석, 취임초 암초 만나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9.02.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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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빅스 대중광고 위반 혐의...식약청 고강도 조사 나서

해피드러그 시장이 가열되면서, 제약사들의 ‘대중광고’ 위반도 속출하고 있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의 ‘엠빅스’(발기부전치료제)가 대중광고 위반 혐의로 도마에 올랐다.

SK케미칼은 최근 모 일간지에 섹션형태로 엠빅스에 대한 건강특집기사를 내보냈는데, 이는 본지와는 별개의 광고전문대행사가 기획한 것으로 ‘광고’ 형태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에 대중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며 더 이상의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조사과정보다 마침표가 더 중요하지 않나”며 언론의 추측성기사 자제를 부탁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는 “신문사에서 마케팅부서로 취재 요청이 들어와 응했을 뿐이다”고 변명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지난해 매출 20억 원에 그친 ‘엠빅스’를 올해 100억을 목표로 하는 등 무리한 마케팅으로 빚어진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엠빅스’의 좌초위기에 맞서, 신임 이인석 SK케미칼 대표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업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인석 대표가 취임하자 마자 무리수를 두다 암초를 만난 것으로 분석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에 앞서 화이자는 지난해 말 모 무료신문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짜 의약품 근절 캠페인-정품 비아그라를 찾아라!>라는 캠페인성 기사에서 ‘비아그라’라는 제품명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이에 대해 식약청 또 다른 관계자는 “경찰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조사를 마치면 서울식약청에 통보돼, 약사법 위반 여부를 놓고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인 동아제약의 ‘자이데나’, 종근당 ‘야일라’의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위반 혐의를 포착,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서울청에서 야일라 5mgㆍ10mgㆍ20mg 세 품목 중 일부는 6개월 판매정지처분을, 일부에 대해선 과징금으로 갈음했다”고 전했다.

동아제약 자이데나는 6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식약청에 행정처분 시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중 자이데나ㆍ야일라의 경우 경쟁사인 다국적 제약사의 민원제기가 발단이 돼 조사가 진행, 광고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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