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약사 권리 의무 최선 다해야

개국가는 지금 뜻있는 약사들을 중심으로 의사의 과잉 중복 처방에 대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한 개국약사는 "의사가 소아에 필요한 의약품 상용량이나 배합금기 등을 모를리 없음에도 과잉처방이 나오는 것은 약사와의 담합 때문"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개국약사는 "의사가 환자의 빠른 치유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명의 소리를 듣기 위해 이같은 일을 하고 있다" 며 " 약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과잉 중복 처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그러나 " 의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담합 약사가 과연 담합에 대해 의사에게 따질 수 있겠느냐" 반문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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