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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홀 제약사 등 35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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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홀 제약사 등 35개소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3.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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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식약청 1분기 약사감시 결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정식)은 2003년도 1/4분기 동안 정기약사감시 및 의약품등의 허위ㆍ과대광고단속 등 약사감시 활동 실시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의약품등 및 화장품 제조(수입)업소 22개소를 점검하여 각종 기준서 및 관리기록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의무사항을 소홀히 한 7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했다.

또한 의약품·화장품이 아닌 것을 의·약학적인 효능효과와 기능성을 표방하면서 인터넷 등에 허위·과대광고한 공산품 판매업소 등 15개소를 적발하여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아울러 2002년도 의약품등 품질검사결과 부적합 통보된 관내업소 3개소, 약사법 위반업소 6개소, 2001년도 생산실적 미보고업소 4개소등 총 13개소에 대하여도 행정처분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1/4분기 의약품등 단속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 경기침체를 틈타 의료용구, 공산품, 농산물 및 일반화장품을 허위·과대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광고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고주는 의약품등이 아닌 것을 허위·과대광고하여 약사법 위반시 5년이하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벌금 또는 화장품법 위반시 1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이하벌금에 해당하므로 광고전에 반드시 관계법령상의 광고준수사항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소에 대하여도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의약품등의 품질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점검과 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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