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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적용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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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적용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 의약뉴스
  • 승인 2009.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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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행위를 한 제약사들이 수 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위는 최근 외자사인 화이자 GSK 릴리 국내사인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7개 제약사에 총204억원의 벌금을 때렸다. 죄에 대한 벌의 값은 당연하다. 하지만 남는 문제는 있다.

리베이트 제공의 당사자는 처벌 받는데 정작 받은 의사나 병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는 사실이다. 제약사들은 달라고 하니 줄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리베이트만 주지 않아도 수익성이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손을 벌리는 의사와 병원도 동일한 잣대로 처벌해야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백마진을 받다 적발된 약국은 주는 제약이나 도매와 마찬가지로 죄를 받는다.

이후 제약사의 백마진 횟수가 줄거나 아예 없어지고 약사들도 조심스러 한다는 분석이다.

리베이트 근절이  쌍벌죄로 해결 될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쌍벌죄 적용의 진지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는 것은 이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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