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심각" 시행규칙 긴급개정 추진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환자의 국내 유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검역법시행규칙 긴급개정을 추진하여, 5월 2일자로 검역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발표했다.시행규칙의 개정 목적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 검역전염병(콜레라, 페스트, 황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항, 항만 등에서 의심환자 입국 시 또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강제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인권문제 등의 소지로 효율적 대처가 어려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동안 검역법 (제25조) 해석에 근거하여 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항)의 제4군전염병(해외유입 전염병)중 사람간에 전파가 가능한 전염병에 대해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복지부지침으로 검역을 실시해왔다.
금번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을 검역전염병에 준하는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검역법상의 검역조치 등에 필요한 법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내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시행규칙을 어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정된 검역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을 콜레라 등 검역법상의 검역전염병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 검역법상의 조항중 검역조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며 (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 검역소장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병원체에 전염된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해 감시기간은 잠복기를 고려하여 240시간 이내로 했다.
0 격리기간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환자에 대하여는 완치될 때까지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병원체에 전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병원체를 배출하지 아니할 때까지로 할 수 있(안 제24조의2제3항 신설)다.
한편 4월 26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중인 중앙사스대책본부는 5월 2일 오전 7시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의 집계에 따르면 전세계 28개국에서 5,86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391명이 사망했다.
금일 현재 신환자 212명(중국 187명)이 추가 발생하였고, 사망자수도 19(중국 11명)명 증가하였고, 위험지역에 5월 2일자로 몽고(울란바토르)가 새로 추가되었다고 밝혔다(캐나다(토론토)는 4월 30일자로 여행제한지역에서 제외).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추정환자 1명, 의심환자 14명 (입원 6, 자택격리 4, 격리해제 3, 출국일본인 1), 조사중 15명, 무관판명 33명 등 총 63건의 사례가 조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 검역기능 강화를 위해 적외선열화상카메라 10대를 조속히 추가 투입(인천공항 8대, 인천항만 1대, 부산검역소 1대)하여 항공기, 선박 도착 시 검역요원이 기내로 먼저 들어가서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발열자를 빠른 시간내 사전 감지토록 하고, 발열자와 주변승객들에 대해 게이트에서 우선적으로 검역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가 인천국제공항에 자원봉사자 15명을 파견하여 출입국자 등을 상대로 사스 관련 홍보자료 배포 및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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