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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확대 ! 중증질환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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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확대 ! 중증질환자 까지...
  • 의약뉴스
  • 승인 2009.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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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지사 행정지원팀장 임우혁

우리나라에서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처음 시작 했을 때는 생활수준 및 국민소득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낮아 저부담 저급여의 기조로 제도가 출발하였다 .

이렇게 출발한 보험제도는 보험료가 꾸준히 인상되면서 급여확대를 병행 하여 왔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5%수준으로 선진국의 70~8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보험료는 매년 인상되는데 혜택은 이 정도냐는 불만이 쌓여 왔음은 물론이다.

다행히 건강보험재정이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 추세로 운영되고 있고 수입과 지출구조를 적정하게 하면서 보장성 강화에 많은 재정을 지출하고 있다. 2000년 건강보험 통합이후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논의를 할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두고 “암등 중증 환자부담부터 경감하자” “선택진료, 식대, 병실료등 비급여부터 급여로 전환하자” 등 논의가 2006년 이후 실질적인 급여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의 보장성 확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저부담 저급여 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로의 제도의 기조가 사회적 합의로서 바뀌어야 하며 그 합의로 국민들이 더 부담한 보험료는 암,중풍등 중증질환자에게 우선적으로 급여를 확대 하는 쪽으로 가야한다.

왜냐하면 현 건강보험 급여체계가 고액 중증 질환자에게 오히려 급여율이 낮은 기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현재는 소액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율이 고액 환자에 비해 높은 편이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중산층이나 서민가계가 풍비박산 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비일비재 한건 이 때문이다.

대만의 경우 암환자는 총 진료비가 300만원 이상 초과분이 발생하면 그 후에는 진료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전액 책임진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건강보험의 보장율이 70~80%에 이른다니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 65%가 무색할 뿐이다.

다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데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무턱대고 보장성을 확대 했다가 의료비 총액이 많아지면 다시 적자폭이 커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하고 이 경우 다시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되어 보장성 확대⇒의료비 증가⇒보험료 재 인상 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보험료 누수방지,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 소비자보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암보험 등 민간보험료로 100원을 냈다고 할 때 질병 발생시 지급 받는 돈이 69원 밖에 되지 않으나 건강보험에서는 116원이라고 하니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국가적 개인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낭비를 건강보험의 보장성만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들이 더 낸 보험료로 이루어 낸 것인 만큼 가입자를 위해 쓰여져야 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급여 확대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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