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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환자불신심각 자정노력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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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환자불신심각 자정노력필요
  • 의약뉴스
  • 승인 2003.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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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면제 일반약 할인 등
약국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약국에 대한 환자들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약국의 자정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30일 개국가는 지적하고 나섰다.

한 개국약사는 "약사들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좀더 많은 단골 확보를 위한 무리한 경영이 눈에 띈다"며 "자칫 과잉경쟁은 공멸을 부를 수 있다" 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 약사는 " 약사에 대한 존경심을 회복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약국경영에 도움이 되지만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약사들은 적은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환자불신의 대표적인 사례는 일반약 할인,소위 난매다. 난매는 약국간의 불신을 조장해 환자가 약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 온다. 약국마다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환자는 싼 약국을 찾아 다니면서 약값을 흥정하게 되는 것이다.

본인부담금 면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감기환자의 경우 조제하면서 1500원 정도를 받아 이중 환자가 내야 할 500원 정도의 본임부담금을 아예 받지 않거나 깍아주는 것이다. 이는 처방전 유치를 위해 문전주위의 약국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구입가 미만 판매도 환자 불신을 키운다. 소위 밑지고 파는 이같은 행태는 미끼상품으로 환자를 유도, 다른 약으로 바가지를 씌우는데 활용된다. 대개 카운터들이 이런 수법을 쓴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들은 모두 약사법에 위반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 7조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월 3차 자격정지 3월 4차 자격정지 6월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또 시행규칙 57조 1항 6호의 규정은 약국 등의 개설자는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말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3일 2차 위반 업무정지 7일 3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월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엄격한 법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국가의 위법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치열한 생존경쟁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단속보다는 약사회 차원의 지도와 약사스스로 자정노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해법이 나오고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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