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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약 '디바'캅셀 봉함봉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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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약 '디바'캅셀 봉함봉인 처분
  • 의약뉴스
  • 승인 200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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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식약청, 중량편차시험 부적합
서울제약의 체중감량보조제인 '디바' 캅셀이 식약청에 의해 품질 부적합 의약품으로 밝혀져 봉함·봉인 됐다.

경인식약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중량편차시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봉함·봉인조치가 취해졌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은 일선 의약 기관에 제품이 투여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봉함·봉인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품목은 서울제약의 '디바'캅셀로 제조번호는 103035이고, 유효기한은 2004.3.25일이다.

디바는 녹차 성분으로 된 체중감량보조제로 경쟁제품보다 마진이 많아 개국가에서 광고 포스터를 않붙인 곳이 없을 만큼 선호하는 제품이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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