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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감기심사원칙 재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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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감기심사원칙 재작성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0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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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항생제 남용 심각한 수준"
감기 심사원칙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다시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평원이 29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외래에서 진료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에 대한 설명회'에서 의료계는 심평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제발표를 한 심평원의 이규덕 기획위원, 이상무 상근심사위원, 백문규 심사상임이사 등은 그간의 경과를 밝히면서 이번에 제정된 것은 심평원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원칙'이지 그대로 적용되는 '심사기준'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신영수 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심사원칙은 선언적 의미이지, 심사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심평원과 의료계의 입장차이를 좁히고, 누구나 공감하기 위한 원칙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우리나라의 항생제 내성율은 1위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항생제의 사용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러 논문들을 제시하며 감기 치료에는 항생제는 억제하고 대증적요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개협 장동익 회장을 주축으로 한 의료계는 심사원칙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곧 외국의 기준으로 만든 심평원의 심사원칙은 한국의 현실에 맞게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 회장은 항생제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심평원의 심사원칙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항생제 내성율 1위라는 것을 의사와 병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항생제는 약국의 불법조제로 인해 음성적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가축에 쓰는 항생제도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심사원칙을 만드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외국은 가정의 제도가 자리잡고 있어서 감기에 걸리면 의사를 찾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이유로 약국부터 들른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은 가벼운 질병에도 휴식시간을 가질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감기로 결근하는 것을 회사에서 용인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호주와 뉴질랜드 같이 공기가 깨끗한 나라에서 작성된 의료통계를 우리나라 같이 환경오염이 심각한 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결론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외국 문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학회에 연구를 의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원칙을 만들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좌장을 맡은 홍창기 아산의료원장은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될 줄도 모르고 좌장을 맡았다"고 말해 감기원칙을 둘러싼 의료계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했다.

이 날 설명회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청중이 몰려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의협 관계자나 복지부에서 참석하지 않아 개운치 않은 여운을 남겼다.

심평원 신영수 원장은 의료계의 요구대로 '설명회'로 명칭을 바꾸는 등,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한편 신 원장은 언제 심사기준이 제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이 아니고 심사원칙" 이라고 말하고, 1년 유예설이 사실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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