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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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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
  • 의약뉴스
  • 승인 2003.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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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유리손주, 동인당 조경정혈환
경인식약청은 29일 하나제약과 동인당제약의 의약품에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하나제약 제품은 유리손주사(제조번호 20002, 사용기한 2003. 7. 28) 이고 동인당제약(주)은 조경정혈환(제조번호 24001, 사용기한 2005. 11. 17)이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유리손주사에 대해 5. 1자로 품목 허가 취소를 내렸다. 처분사유는 성상, 함량, 불용성이물질시험 부적합이다.

조경정혈질환(제조번호 24001, 사용기한 2005. 11. 17) 역시 5. 1자로 품목 허가 취소됐다. 처분사유는 함량시험 부적합이다.

경인식약청은 최근 이 품목들에 봉함봉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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