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 수록 정도로 가야 한다는 말은 약업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거대 도매상인 인영약품의 부도로 도매업계가 제약사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는 가운데 외자사 가운데 일부가 담보능력이 충분한데도 현금결재를 요구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도매협회에 따르면 이 외자사는 의료기관 채권양도지급보증을 은행지급보증으로 대체해 달라고 하는 등 오리지널 제품을 공급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
이 외자사는 나아가 “은행지급보증 시 지급보증 일자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금액 내에서 보증한다”는 조항을 들며 ‘전례 없는’ 특약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는 상생의 경영과는 거리가 먼 행보임에 틀림없다. 협회가 해당 제약사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특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 외자사는 “거래는 상호신뢰 속에서 협의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행위가 아닐 수 없다”는 도협의 주장에 귀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