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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국 불법행위 단속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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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국 불법행위 단속 강화 요구
  • 의약뉴스
  • 승인 200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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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처방 약대 6년제 반대 재확인
"약국의 불법행위를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성분명 처방은 있을 수 없으며 약대 6년제를 반대한다. 그리고 처방전 1매발행과 가정상비약은 슈퍼에서 판매될 수 있어야 한다." 26일열린 의협 55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나온 발언 들이다.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약사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과 성분명처방 반대등에 대해 강도높게 주장했다. 이에따라 의약 간의 갈등은 대화를 통한 해결은 어렵게됐다.

이와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이같은 주장은 예견된 주장이며 색다른 것이 없다"고 일축하고 "의사들이 제정신을 차려 국민건강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분명처방은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 시키는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약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 일이라며 "밥그릇 챙기기 주장은 이제 신물이 난다"고 주장했다.

약대 6년제 반대에 대해서도 "약사들이 더 배우겠다는데 의사들이 감놔나 배놔라 하는 것도 월권행위이며 상비약의 슈퍼판매 여부는 정부가 결정할 일"일라고 못박았다.

한편 의협 김재정 집행부가 정식 출범하면 이같은 성분명 반대 등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폐문이나 대규모 시위 등 가능한 모든 투쟁을 벌일 것으로 보여 차례 의약정 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의협 대의원의장에 이채현씨가 선출 됐다.

의협 부회장에는 노영무(의학회), 박한성(서울시의사회), 최성호(부산시의사회), 변영우(경상북도의사회), 최 균(전 대의원회 부의장), 정덕희(여의사회), 김세곤(상근부회장) 씨가 선출됐다.

부의장은 이근식, 김정태, 유희탁, 김성덕 대의원이, 감사는 손재현, 조국현, 윤강묵, 김완섭 대의원이 맡게 됐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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