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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과잉 처방 약제비 환수와 의협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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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과잉 처방 약제비 환수와 의협의 반발
  • 의약뉴스
  • 승인 2008.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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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로써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 부터 환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날 법안소위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개정안 중 약제비 환수대상의 범위를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급여비를 받게 한 기관’에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으로 구체화한 수정안을 채택해 의결했다.

이와 함께 선의의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복지부에 현실에 적합지 않은 요양급여기준을 정비해 보고토록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11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국민건강과 환자치료를 위한 진료에 전념을 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고사하고 의료기관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법안을 의결하는 국회의 처사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또한 최선의 환자진료를 위해 급여기준을 불가피하게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청구라고 규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의료기관에서 팔지도 않은 약값까지 물어내라는 법안이 대한민국에서 통과되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 대한 약제비 환수는 이미 3심에 걸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결과 그 부당성이 충분히 입증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법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부당한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그 영향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됨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즉  ,이번 법안은 환자의 상태와 질환별 특성에 맞게 적정한 약제를 처방하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써, 결국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질과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

의협은 끝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해 보험급여범위를 초과하게 될 경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는 우리나라 국민과 의료인이 간절하게 원하는 법안이 어떤 것인가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번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방향전환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협의 이같은 주장에 복지위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가져올 폐해다.

아무리 법적 규정이 정당성이 있다해도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된다면 이는 제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의협 주장가운데 눈여겨 볼 대목이 있다. 팔지도 않은 약값을 병원보고 책임지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개원가는 경기침체와 환자급감으로 부도 병원이 속출하고 있는 등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보다는 오히려 진료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다니 의협의 반발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앞으로 환수 법안이 철회될지 아니면 최종 확정 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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