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아 강력 처벌 예정"
식약청이 약국에서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어서 개국가가 긴장하고 있다.식약청은 최근 약사회 등에 공문을 보내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2003년도 약사감시 중점사항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식약청은 중점 감시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중대형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일반의약품은 물론 전문의약품까지 판매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등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 및 각 시도에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에 대한 약사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처분할 예정으로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해묵은 속칭'카운터'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개국가에는 카운터외에도 조제보조나 전산원 등 비약사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 개국약사는 "약사만으로 환자들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약사만이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해묵은 비약사 인력 논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약사회와 정부간의 협의를 거쳐 공론화하고 외국처럼 정부인정 자격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이어서 "문제는 몸이 불편해 성급한 환자들이 이들에게 판매를 요구하고 있으며, 약국도 '불친절 약국'으로 소문나지 않기위해서는 이를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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