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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과대광고 33개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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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과대광고 33개업체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3.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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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오가피, 동충하초, 홍삼 등 건식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지역케이블 TV의 홈쇼핑을 통해 식품·의약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3월 한달 동안 특별 단속을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결과,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하여 오인 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업소, 판매업소 및 홈쇼핑사업체 33개소 21개 제품을 적발하여 관할기관에 수사의뢰하고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내용을 보면,

○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17개 업소

○ 공산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9개 업소

○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허위·과대광고 한 의료용구 6개 업소 등이다.

특히, 이들 33개 업소중 광고사전심의를 받을 때의 내용을 그대로 방영하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한 홈쇼핑사업체 15개소가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마늘, 오가피, 동충하초, 홍삼 등으로 대부분 건강식품이고, 돌침대, 좌욕기 등도 있었다.

서울의 C홈쇼핑은 의료용구인 '아로마스팀케어좌훈기'를 자사홈쇼핑에 판매하면서, 여성질환 개선, 여성소복질환, 통증, 하혈, 생리불순 좋다는 등 허가받은사항을 벗어난 허위·광고를 해 관할 경찰서수사에 의뢰됐다.

식약청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케이블 TV 홈쇼핑사업체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홈쇼핑을 통하여 식품·의약품 등을 구입할 경우 식약청에서 허가 받은 사항인지를 확인함으로서 충동 구매에 따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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