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일간지에 수술실 의사보조가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수술실에서 메스를 잡고 의사의 수술을 돕는다는 것이다.
외과계통 레지던트가 부족해 수술실에서 보조할 인력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이들이 가진 실력이 어떻든지 실정법상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거부감도 높은 것이 또 다른 현실이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관계자는 10일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이미 오랫동안 관행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또 “1960년대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 제도화했다”며 “하지만 전문간호사 등과 충돌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우리도 우리 의료계 실정에 맞게 부작용이 없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우리식 양성화를 주장했다.
한국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도 비슷한 입장이다. 임정희 회장은 “이론과 임상에 대한 전문교육을 전제로 간호사들이 수술실에서 의사를 보조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회장은 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지금의 의료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법적 역할 규정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정리돼야한다”고 말했다. 의료체계를 정립하고 나서 의사보조의 양성화를 논의해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임회장은 “수술실 의사보조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 한사람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메스를 잡는다는 것은 매우 불안하고 바라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