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등 16개 은행 이용 가능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오는 4월 28일부터 금융결제원에서 구축한 CD/ATM 자동납부시스템을 활용, 자동화기기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이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려는 가입자나 사업장은 은행 자동화기기(CD/ATM)로 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현금카드 및 예금통장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시행초기에는 금융기관의 영업시간(09:30∼17:00)동안 운용되나, 운용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공휴일(토요일 포함)이나 창구마감시간 이후에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고 공단은 밝혔다.
공단은 고지DB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고 고지서에 전자납부번호를 표시하여 납부자에게 송부하면, 납부자는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에서 전자납부번호(자동화기기를 통한 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공단이 부여한 번호)를 입력하고 자동화기기 화면에 보험료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현금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자동화기기에 의한 보험료 납부는 당월분과 직전 3개월 미납분까지 가능하며,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등이 이용할 수 있으나 자동이체자는 이용할 수 없다.
자동화기기의 전자납부번호는 공단이 부여하며, 매월 고지서를 통해 가입자 및 사업장에 안내한다.
이용가능 금융기관은 16개 금융기관이며, 그외의 금융기관은 수납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
농협중앙회, 조흥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외환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이용 불가]
우체국, 산업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씨티은행, BOA(Bank Of America)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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