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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사 단체협약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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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사 단체협약 조인
  • 의약뉴스
  • 승인 200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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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승진, 원거리 전보시 자금 대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가 단체협약에 조인했다. 공단은 전국사회보험노조(지역노조)와의 단협안이 조합원 70.65%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효력만료후 난항을 거듭한 끝에 대타결을 이뤘으며, 무파업으로 일궈 낸 최초의 단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단 노사는 2002. 10. 8.부터 본교섭 9회, 실무교섭 20회, 별도교섭 30여회등 총 60여회의 교섭을 벌였다.

이번에 타결된 주요 내용은 노조전임자(협약 제17조) 수를 39명에서 33명으로 6명 축소(상급단체 파견자 별도 감축)하고, 지부장 노조활동 시간(협약 제16조)을 주 8시간에서 주 4시간(월간 적치사용가능)으로 줄이는 것이다.

또한 근속승진 문제는 5급 2,000명을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승진키로 하고, 직원의 원거리 전보시 임차보증금 2,000만원을 대여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공단은 "제반 개혁추진 작업의 성공적 마무리는 물론 '대국민 서비스 기관'인 공단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는 데에도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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