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력 증진, 만병통치 허위 광고"
최근 일간지를 통해 대대적으로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구운마늘에 대해 식약청이 단속에 나서 총15개 업체를 적발했다.식약청은 "구운 마늘환(일반가공식품)"이 남성 성기능 강화, 당뇨, 제독작용, 항암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간지 등을 통하여 전면광고하는 업소 총33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중 15개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관할 시·군·구에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주요위반내용을 보면
○ '구운 마늘환'이 기력(스태미너)을 증진하고, 제독(除毒) 작용을 하며, 암종(癌種)을 죽인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 업소 10개소
○ '구운 마늘환'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사용한 주요 원재료등의 수불대장 및 생산일지를 미비치하거나 '성상', '이물'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업소 5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구운 마늘환'은 단순히 마늘을 구워 분쇄한 후 환(丸)으로 성형한 것이므로 이를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고가로 판매하는 사례에 대해서 소비자가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한 업체는 '불로 구워낸 밭마늘환'을 '회춘(回春)', '기죽은 남편에게 최고선물', '조선임금도 마늘로 기력을 회복', '노예들의 스태미너식' 등으로 과대 광고하면서, 26만원에 판매해 식약청을 어이없게 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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