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의료계 반발에 입장 변화
감기위원회의 항생제 사용금지 심사원칙이 1년정도 유예될 전망이다.심평원 신영수 원장은 2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급성호흡기 감염증 심사원칙에 대해 "1년간 의사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활용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심사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당장 적용하는 것은 심사원칙을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의료계는 감기 심사 원칙과 관련 이에 반대하는 각종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심평원을 항의 방문해 신 원장과 면담을 가진 바 있다.
심평원의 유예 방침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미국 FDA에서도 항생제 사용에 대해 강력히 억제하고 있다"거나 "1년 유예는 시행의지가 없는 것", "저항이 있어도 관철시켜야 한다"는 등 즉각적인 시행을 요구 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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