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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심사원칙 시행 1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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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심사원칙 시행 1년간 유예"
  • 의약뉴스
  • 승인 200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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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 의료계 반발에 입장 변화
감기위원회의 항생제 사용금지 심사원칙이 1년정도 유예될 전망이다.

심평원 신영수 원장은 2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급성호흡기 감염증 심사원칙에 대해 "1년간 의사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활용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심사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당장 적용하는 것은 심사원칙을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의료계는 감기 심사 원칙과 관련 이에 반대하는 각종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심평원을 항의 방문해 신 원장과 면담을 가진 바 있다.

심평원의 유예 방침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미국 FDA에서도 항생제 사용에 대해 강력히 억제하고 있다"거나 "1년 유예는 시행의지가 없는 것", "저항이 있어도 관철시켜야 한다"는 등 즉각적인 시행을 요구 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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