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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약제비 환수 당연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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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약제비 환수 당연한 조치다
  • 의약뉴스
  • 승인 2008.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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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을 한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다. 

하지만 기관의 반대와 추진력 약화로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17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늦었지만 일단 환영 의사를 밝힌다. 과잉처방은 비록 수가 적다고는 하지만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의료급여비용을 받게 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그 의료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했다.

또, 징수한 비용 중 수급권자가 부담한 비용은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며, 징수금 체납시 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대해 박 의원은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 근거를 마련해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의료급여 기관이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실시한 급여내역을 누락시켜 청구한 경우에는 누락시킨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최종결론에 도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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