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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손주, 조경정혈환 봉함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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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손주, 조경정혈환 봉함 봉인
  • 의약뉴스
  • 승인 2003.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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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식약청 품질불량으로 적발
경인식약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하나제약의 유리손주사와 동인당제약의 조경정혈환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봉함·봉인조치를 취했다고 최근 밝혔다.

하나제약의 유리손주사(제조번호 : 20002, 유효기한 : 2003.7.28)는 성상, 함량, 불용성이물시험 등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인당제약의 조경정혈환(제조번호 : 24001, 유효기한: 2005.11.17)은 함량(데쿠르신)시험 부적합으로 밝혀졌다.

경인식약청은 의약기관에서 해당 제품이 투여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봉함·봉인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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