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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GSK 제픽스 인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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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GSK 제픽스 인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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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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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오제약 파브라자임주는 신설돼
복지부는 GSK의 간염치료제 제픽스(정,시럽)에 대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19, 2003. 3. 28)을 개정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제픽스 약값을 100분의 100으로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논란이 많은 제픽스의 급여기간 연장은 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lamivudine 경구제 (품명 : 제픽스정, 제픽스시럽)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토록 했다.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다.

- 아 래 -

ㅇ 대상환자 : HBeAg(+)/HBV-DNA(+)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SGOT 또는 SGPT가 100단위 이상인 환자

ㅇ 투약기간 : 최대 1년으로 하되 3개월마다 HBeAg, HBV-DNA 검사를 시행하여 2번 연속 HBeAg(-)/HBV-DNA(-)인 경우에 투약을 중단

ㅇ 기 타

1) 동 약제를 투여받고 있던 환자 중 요양급여 적용기간(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2) 다른 Antiviral agent인 인터페론과 병용투여시에는 인터페론만 인정하고 제픽스는 인정하지 아니함.

3)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레가론, 우루사 등)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 제픽스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시는 Hepatotonics 약값을 100분의 100으로 본인 부담토록 하고,

- 제픽스 약값을 100분의 100으로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토록 함.

한편 복지부는 이와 함께 '395 효소제제'에서 agalsidase β 35mg 주사제(품명 : 삼오제약 파브라자임주)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신설했다.

진단기준은 16세부터 65세의 연령의 환자로 파브리병의 특징적인 임상 증상을 보이며, 백혈구나 피부섬유아세포 등에서 -galactosidase A의 활성도감소로 인해 GL-3(globotriaosylceramide) 축적이 확진된 경우에 투여하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또한 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위의 진단기준에 의하여 확진된 소아 파브리병 환자에게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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