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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다른약국 불법행위 몰카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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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다른약국 불법행위 몰카찍어
  • 의약뉴스
  • 승인 2003.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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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크게 반발 법정대응 시사
한 지방의 대형약국이 다른약국의 불법 행위를 몰래카메라로 찍은 사건이 발생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형약국은 난매 행위, 비약사 고용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을 촬영했다.

제주도 탑동 보룡약국은 이같은 사실을 다른 약국에도 알린 것으로 전해져 약사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제민일보에 따르면 보룡약국은 2000년초 약사회 임원 등에게 “도내 약국들이 비싸게 약을 팔고 있고, 비약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팔고 있는 장면들도 다 찍어 놨다”며 이를 공개할 수도 있음을 공공연히 밝혀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민일보는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고 제주도약사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탑동보룡약국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 제기 등 법적 대응을 모색키로 결정했다는 것.

제주도 약사회는 사실상 사전 협박’하고 해당 약국 동의 없이 ‘몰카’가 제작된 것과 관련, 변호사 자문을 거쳐 경찰 등 사법기관에 이를 고발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보룡약국과 약사회간의 법정다툼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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