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6066건 품질검사 결과
개국가에서 많이 취급하고 있는 수입 건강보조식품이 식약청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 중에서는 미국 수입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3년도 3월말까지 신고된 수입식품등 6066건(중량 6963톤, 금액 4286만불)을 검사 결과, 그 중 0.84%인 51건(중량 7.7톤, 금액 34만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부적합 내용을 보면, 프로폴리스추출물가공식품, 글루코사민가공식품, 로얄젤리가공식품, 인삼캅셀(정)류, 화분가공식품, 버섯자실체가공식품 등 개국가에서 취급하는 제품들이 포함돼 있다.
부적합된 51건은 조미식품 11건, 건강보조식품 11건, 규격외일반가공식품 10건, 특수영양식품 6건, 인삼제품류 4건, 과자류 4건, 면류 2건 및 기타식품 3건이다.
이들 제품의 주요 부적합내용은 미생물기준위반 10건, 식품첨가물사용기준위반 10건, 기타기준·규격위반 7건, 함량 5건, 보존료 5건 및 중금속 등 기타 14건등이다.
국가별로는 미국(15건), 독일(10건), 일본(3건), 대만(4건), 스페인(3건), 중국(3건), 태국(2건), 싱가포르(2건), 캐나다(2건) 및 기타 국가 5건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특히, 중국산 수입식품 중 규격외기타가공품 등에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카린 성분검출 등의 위해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이들 유사 제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에 적극 노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초 식품수입자 전문상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외국의 최신 정보를 수집하여 수입식품의 검사를 강화키로 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a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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