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은 수입식품의 사전안전관리를 위하여 오는 30일(목)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1층 강당에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설명회는 수입식품 및 수입건강기능식품 관련 종사자등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관련 법령 제·개정 및 검사지시 사항,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 사항,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등의 표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민원설명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기준과, 영양기능식품정책과, 식품정책과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대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민원인들의 질문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참석자에게는 설명회 주요 내용을 수록한 교육자료를 배포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서울식약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K!FDA 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수입신고 방법을 매 짝수월에 1:1 직접교육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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