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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프탈레이트 안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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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프탈레이트 안전대책 마련"
  • 의약뉴스
  • 승인 200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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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시험법에 의한 위해성 인정 전제
식약청은 16일 프탈레이트에 대해 과거 조사한 바 있으나 인체의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정됐고, 앞으로 검색시험법이 확립돼 위해성 위해성이 인정될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규제치 마련 등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15일 시민환경연구소와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화장품류 24종(수입10, 국산14)을 수거·조사한 결과 24종 모두에서 다량의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5개 품목(향수, 헤어무스, 헤어스프레이, 모발염색, 매니큐어)을 대상으로 4종의 프탈레이트 함유여부와 농도를 검사(농도 범위는 1∼9857mg/kg)했다.

연합은 화장품성분(보조물질)으로 쓰이는 프탈레이트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다며 사용을 금지시키고 첨가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국립독성연구원)은 그동안 OECD와 내분비장애작용 검색시험법 확립을 위한 국제협력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화장품에서의 모니터링 실시 결과 기초화장품에서는 불검출 됐고, 매니큐어에서 DBP가 일부 검출되었으나 위해도평가 결과 인체 위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금년에는 헤어무스·젤·스프레이, 향수에 대한 모니터링, 여성과 아동의 노출정도 모니터링, 위해도 평가 실시 및 국내외 연구결과와 규제현황 등을 종합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수행중(성대 약대 이병무 교수팀)이며 2003년말 동 연구결과에 따라 안전관리방안을 위한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프탈레이트의 종류는 DEHP(DOP), DBP, BBP, DnOP, DEP, DHP, DPP 등으로, 플라스틱 가소제로서 화장품의 향기유지 및 분산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며 그 외에도 연질 PVC 장난감, 의약품포장용기, 의료용구, PVC생활용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동물실험 결과 수컷 랫드에서 정소 위축을 유발하였으나, 사람에 대한 영향 보고는 아직 없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외국의 현황을 보면 국제암연구기구(IARC)의 DEHP는(00.2) 2B(인간에게 발암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에서 Group 3(인간에게 발암의 가능성이 없음)으로 재분류돼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유럽을 제외한 국내·외에서는 화장품에 프탈레이트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은 생식독성물질로 분류(25th Council Directive 76/769/EEC)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용기 및 포장에서 DEHP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식품공전), 미국은 수분이 많은 음식에서만 사용가능(FDA CFR 181.27)하도록 돼 있다.

식약청은 내분비계장애물질로서 규제하기 위해서는 검색시험법이 확립되고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위해성이 인정될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규제치 마련 등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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