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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격 한약재사용 단속 개국가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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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격 한약재사용 단속 개국가비상
  • 의약뉴스
  • 승인 200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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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시도지사에 긴급 지시내려
한약취급 약국에 비상이 걸렸다. 식약청이 비규격 한약재 사용 취급업소( 도매상 약국 한약업사)를 집중단속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최근 비규격 한약재를 사용하거나 임으로 규격화해 쓰는 업소를 단속 처벌하라고 시도 지사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약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1항10호,12호)에 의하면 한약 취급 업소인 약국 등은 지정된 69종의 한약재에 대해 반드시 규격화된 한약재만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개국가에 주의령을 내리고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규격화 지정 69개 품목]

○ 필수수치(법제)품목 - 18개품목
건강(건강초탄, 건강포), 녹각교, 대황(주대황, 초대황, 대황초탄), 두충(염두충, 강두충, 두충초탄), 반하(강반하, 법반하, 반하곡), 보골지(염초보골지), 부자(염부자, 제부자, 포부자), 숙지황, 신곡, 오수유(제오수유, 염오수유), 우담남성, 원지(제원지, 밀원지), 주사(주사분), 지유(지유초탄), 토사자(염초토사자, 주초토사자), 파극천(염파극, 주파극, 제파극), 형개(형개초탄), 희첨(주증희첨)

○ 위 변조 우려품목 - 24개품목
갈근, 감국, 계지, 계피, 광곽향, 녹용(녹용중품 포함), 녹각, 도인, 마황, 반하, 백두구, 복령, 사삼, 소엽, 오가피, 용안육, 우황, 저령, 전충, 진피, 차전자, 토사자, 행인, 홍화

○ 중독우려품목 - 7개품목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 기원 및 형태 문제품목 - 2개품목
육계, 후박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 - 18개품목
감초, 건강, 구기자, 길경, 당귀, 두충, 백작약, 산수유, 산약, 산조인, 시호, 천궁,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 황련, 황백.

다만, 농민이 자체 생산하여 단순 가공 포장한 한약재나 지정된 69종외의 수입 한약재의 경우는 직접 밀폐포장한 후 기재사항 등을 기입한 후 판매할 수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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