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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일반인 뜸 시술 허용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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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일반인 뜸 시술 허용 절대 반대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8.10.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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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김춘진 의원의 뜸 시술 자율화 입법 추진 발언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법령에 뜸 시술은 한의사의 의료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 4.6명당 1명이 시술받는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뜸 시술은 한의학에 의한 진단, 변증, 치료방법 결정, 시술 등으로 이뤄지며, 잘못 시술시 환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위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하고 아래와 같은 입장과 논지를 밝혔다.

다음은 한의협이 발표한 성명문 전문이다.

뜸(구, 灸) 시술은 한방의료에서 근골격계질환이나 통증 중에서 주로 냉(冷)해서 생기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약쑥 등 가연성 물질을 경혈에 놓고 태워서 그 열기가 몸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의료행위이다.

한의학 원전인 동의보감에 ‘일침이구삼약(一鍼二灸三藥)’이라는 용어가 있듯이 뜸 시술은 명백히 한방의료에 속하는 것이며, 뜸 또는 침 시술을 위해서는 진단과 변증, 치료방법의 선택 등이 선행돼야 하므로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교육 및 검증제도가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면허제도이다.

‘일반인에게 뜸 시술을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집단의 주장에 의하면 어느 질병에 뜸을 시술해야 하는지, 시술부위(경혈)는 어디인지 등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누구나’ 뜸 시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전혀 달리 한의학에 의한 진단, 치료방법 선택, 시술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뜸 시술은 특성상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상존하며, 당뇨 등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으로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진단 등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시술을 매우 위험천만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한의사가 아닌 자가 봉사활동의 명목으로 뜸을 시술하는 것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5헌바29, 2005헌마43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의료기술 이상의 ‘인체 전반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과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이 점에 관한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무면허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 뜸 시술은 진단, 치료방법 선택 등 한의학 전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이를 제도화한 것이 한의과대학, 한의사면허임.
▲ 뜸 시술의 부작용은 환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위해를 주게 됨.
▲ 전체 인구 중 4.6명 당 1명이 한의사에 의해 뜸 시술을 받고 있는 등
   뜸 시술은 대표적인 한의사의 의료행위임.
▲ 비영리 또는 봉사활동의 명목으로 비전문인에 의한 뜸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임.

따라서 ‘뜸요법사 제도 도입’ 또는 ‘일반인에게 뜸 시술 허용’ 주장은 불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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