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명 대국민 서명 담아...한의학 폄하 이유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21일 오전 11시 감사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해 11월 발간한 ‘가정건강가이드-우리집 건강주치의’와 관련해 3,000 여명의 대국민 서명을 담은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의사회는 책자에 대해 "가정의학과 전문의로만 집필진을 구성한 것은 물론 한의학을 마치 민간요법 또는 대체․보완의학의 일부로 소개, 한의원·한방병원을 의료기관 범주에서 배제시키는 등 한의사 및 한의학을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회가 제시한 사례로 △한의학을 민간요법으로 소개△약초나 건강식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되지 않는다는 허위사실을 기술△한방진료 한방진료에 대한 민영보험 보장 정보 왜곡△지압요법, 허브요법, 마사지치료, 자연요법, 기공 등을 대체의학으로 소개△제반증상에 중요한 치료방법의 하나인 침술을 통증과 매스꺼움 치료 등 일부증상에만 효과가 있는 것 처럼 왜곡하고 폄하△의사가 한약에 대해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된다는 표현을 삽화를 활용해 교묘하게 강조 등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지난 4월 동 책자 발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책자 발간 경위와 한의학을 노골적으로 폄훼한 의도와 이에 대한 해명 및 책자의 수거, 동일한 부수의 한방 건강가이드 발간 등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공단측은 신빙성이 결여된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국민감사 대상을 삼은 것은 △동 책자의 발간 경위 △의료법상에도 엄연히 규정된 한의학을 마치 제도권외의 ‘민간요법’인양 소개하여 악의적으로 한의학을 비방하고 폄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건강보험과 의료제도’Chapter의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란에도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의 한방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알 권리를 침해한 경위 등이다.
또 △집필진을 특정대학(병원)의 가정의학과 교수․전문의로 국한시킨 경위 △이러한 왜곡된 내용이 집필진이 자의적으로 집필한 내용인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의 요구에 따라 집필된 내용인지 △특정 이익집단의 입장만을 대변하게 된 경위 △특정 이익집단의 로비나 사주를 받은 정황의 사실 여부 등 모두 7가지다.
이와 관련 김정곤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은 “이 사건을 통해 국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의사 및 한의학을 바라보는 수준을 정확하게 엿볼 수 있게 됐다”며 “의료의 한축을 담당하는 한의학을 민간요법으로 폄하시키는 몰상식한 처사에 경악을 금치 못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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