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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의약품 소비자 신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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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의약품 소비자 신고 활성화
  • 의약뉴스
  • 승인 2003.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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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회 업무추진현황 보고
식약청은 15일 국회 복지위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부정불량의약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식약청은 2월초부터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약사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청은 관할 구역내 의약품제조(수입), 판매업소를 정기, 수시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제 유발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약사감시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월6일 부터 약화사고 긴급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불량제품 등 사회적 물의 야기 업소의 과감한 시장퇴출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불량의약품 등으 유통방지를 위해 '집중수거검사제'를 도입해 품질 부적합제품 생산업체와 GMP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전제품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품안전관리에 대한 제조, 수입업소의 '자율점검제' 운영을 내실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부정불량 의약품 신고방'을 도입해 소비자 신고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혀 불량의약품 척결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인터넷 허위, 과대광고 검색프로그램을 운영해 감시하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등에 대한 소비자 현혹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 개국약사는 "식약청의 의지는 강하나, 제약사들이 따라오는 것이 관건"이라며 "하류 업체만 적발해서는 일벌백계의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평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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