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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생동성 품목 축적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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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생동성 품목 축적 후에"
  • 의약뉴스
  • 승인 2003.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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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업무계획 국회 보고
복지부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2003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성분명 처방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으로 성분명 처방제에 의·약 갈등의 소지가 상존한다고 밝히고,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제를 반대하며, 분업의 근본적 재평가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추진계획에서 우선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생동성 인정품목 축적을 위하여 보험 등재시 우대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곧, 2003년 500품목에서 2006년 2,000품목으로 확대하고, "성분명 처방제는 생동성 인정품목 축적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처방약 안전검색 지침 및 '복약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및 소화기관용약 처방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약가비중이 과다하고 의약품 유통구조가 불투명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위해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정상화 추진을 통한 의약품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건보 재정통합, 공공의료확대, 제약산업 활성화, 한의학 육성 등의 내용이 보고됐다.



* 자료실에 파일이 있습니다.

이창민 기자(mpa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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